‘고열’맞지만 ‘고열 작업장’은 아니다?…산재 적용 논란 (KBS NEWS)
그런데 노동청은 박 씨가 고온 고열의 작업환경에 있었던 건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용광로와 소결로 주변 등 법에서 정한 제철소 내 고온 고열작업장 12곳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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