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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첩보 받아 김기현 수사' 정황 포착…검찰 수사 착수

<앵커>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청와대 첩보를 넘겨받아 시작됐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입수한 첩보를 단순히 넘겨 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던 건지 검찰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사건이 오늘(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정황이 포착되자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수사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보내왔었다는 내용의 경찰청 공문을 검찰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와대 직제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장, 임원 등을 감찰할 수 있지만,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첩보 이첩인지,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명 수사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첩보 이첩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현 비서관,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첩보 이첩 사실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디서 누구 지시로 생산된 건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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