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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부패 등 6개 범죄로 한정"

2020-07-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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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중대 범죄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키로 했습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대형참사 범죄에는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 사이버 범죄를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수사는 4급 이상, 부패 범죄는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경이 중요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으로 대등하게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새 준칙도 마련합니다.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 법무부 검찰국장>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서 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당·정·청의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특히 수사준칙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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