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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방송통신위원회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放送通信委員會 ]

요약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구분 국가기관
설립일 2008년
설립목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 대응,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주요활동/업무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규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진흥·매체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정보보호·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외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직제는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12개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전파기획과를 비롯 방송운용과·융합정책과·디지털전환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주파수정책과·평가분석과를 두어 방송·통신 기획에서 관리·평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은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등 인허가, 가격·경쟁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네트워크정책·이용자보호국은 인터넷정책과, 네트워크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장조사과, 시청자보호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묶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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