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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언론중재위원회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言論仲裁委員會 ]

요약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구분 법정기관
설립일 1981년 3월 31일
설립목적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규모 중재위원 85명

1981년에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뒤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 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0년 공직선거법(제8조의3)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다.

조직은 중재위원 85명으로 이루어진 위원총회 아래 운영위원회와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있으며, 서울 7개 중재부와 10개 지역중재부[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수원)·강원(춘천)·충북(청주)·전북(전주)·경남(창원)·제주(제주)]가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 아래 심리본부, 운영본부, 연구본부가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9개 팀과 10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조정·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부가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다만, 직권 조정결정의 경우, 당사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 완료한다.

중재는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신청 전 언론사와 피해자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둘째,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한다.

셋째,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권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경고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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