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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냐, 임신 일정 기간만 낙태 허용이냐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전면 폐지 권고

  • 기사입력 2020.08.24 11:46
  • 최종수정 2020.10.07 16:47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낙태죄 전면 폐지냐, 아니면 일정한 임신 기간 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형법상 낙태죄 폐지는 여성계의 숙원이었다. 여성계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여성단체의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여성단체의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낙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결정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는 21일 낙태죄 개정안에 들어갈 기본원칙, 문제의식,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심의, 의결하면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 내에서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위원회 권고에서 주목되는 의견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간 논란이 돼왔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사정이 각각 다르고, 임신 경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낙태 처벌 규정이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부모의 신체·사회경제·정신적 상황과 임신 경위,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 270조의 제2항과 3항은 보완해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둘 것”도 함께 권고했다.

또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런 법 개정과 대책이 마련되면 여성의 혼인·임신·출산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크게 신장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위는 기본원칙의 첫 번째로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념해야 할 첫번째로 성인지 감수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한인 올 12월 31일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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