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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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발표한지 8년만에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이루어진 청문회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뚜렷한 피해보상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청문회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주요 타임라인
1994년 11월 유공(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최초개발 판매시작
2011년 4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 입원증가로 질병관리본부 신고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발표 -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2016년 1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 구성
2016년 5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구속기소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8년 3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018년 11월 SK케미칼, 애경 재수사
2019년 8월 27-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와 처벌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PHG의 유해성이 입증되며 이를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한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과 함께,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사용한 주원료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조차 않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의 기업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러한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 또한 독성이 입증되어 작년 11월부터 이루어진 재수사를 거쳐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월에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수사 또한 진행되었으나, 참사의 책임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2018년에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첫 구형에 비해 크게 감형을 받았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심없는 진상규명 청문회
지난 27~2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전에 일부 기업의 형사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됐기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참사의 원인과 대응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업
청문회의 기업세션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 총수들과 사건 당시 근무하던 외국인 임직원 등이 불참하였으며, 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상 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허울뿐인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SK케미칼·애경: 사과는 했으나 구체적 피해보상 방안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보임. SK케미칼과 애경이 함께 사태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며 언론과 정치권 활용 방안을 논의한 의혹, 피해자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일관.

옥시: 1994년이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여 판매했을때와 1996년 옥시가 유사제품을 판매했을 때 정부가 관리감독 철저히 했으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본 참사와 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옥시가 단독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

LG생활건강: 환경부가 LG생활건강 제품에 사용된 BKC의 독성을 확인한 연구는 제품에 포함된 함유량을 조건으로 실험하지 않았기에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주장. 미리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 답변.

  • 정부
이번 청문회에서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군부대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2011년까지 해군, 공군 부대 55곳에서 2400여 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육군까지 포함하면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역자를 포함한 피해자 실태 조사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SK케미칼·애경의 유착 정황에 대한 논의, 사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전현직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문회 그 후...
환경부는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현재까지 피해신고자가 6509명이기에 피해자 전체 수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 구제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2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화를 요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만큼, 화평법 및 화관법 완화 우려에 대해서 환경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2년간 완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화평법·화관법의 근간은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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