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예비 마을기업) 모집 공고(~7.22)

2020-07-10 조회 : 17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034호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0. 7. 20.(월) ~ 7. 22.(수)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7. 17.(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6개 내외 

 ○ 지원내용 :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신청자격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 예비마을기업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만 2년임(2년이 초과될 경우 자동 지정 취소)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회의록, ③마을기업 회원명단, ④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법인정관, ⑥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⑦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⑧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⑨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⑪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⑫기타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불필요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류 제출 시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 현지조사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4.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반U : ☏ 070-7873-1430
–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아래 참고

 

5. 추진일정

자치구 적격검토

서울시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대면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2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중 “④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으며, “③마을기업 회원명단(지침상 신청서식4)”에 회원 전체를 기입하여 서명받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첨부파일]

 

2020년 서울시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_0703

서식(예비)

[신청서식 4] 마을기업 회원명단 (추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0316, 특례 반영)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