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8.20)

2020-08-13 조회 : 63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95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0)에 따라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마을기업(신규) 설립에 관심이 있는 서울 시민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07. 3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교 육 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 교육대상 : 5인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역주민*모임 및 조직(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이란, 동일한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소재하는 시민을 의미
※기설립된 법인에 한해 설립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선정된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은 법인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신청가능)
※ 기업 당 5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교육 중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방역과 관련된 일체의 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 의심증상으로 교육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한해서 이후일정으로 자동연기됩니다.

□ 신청기간 : 2020.07.31.(금) ~ 2020.08.20.(목) 17:00

□ 신청방법
○ 신청단체별 교육신청서(붙임 1), 신청법인소개서(붙임 1-1)를 작성하여 법인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담당자(☏070-4267-5039/dsjt@sehub.net)

□ 교육문의 및 제출서류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G 마을기반U 강동수 선임 ☎ 070-4267-5039 / E-mail : dsjt@sehub.net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설립전교육 관련 안내_모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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