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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주차장 증설 면제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18:00

수정 2020.09.09 18:00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용도변경 혜택 민간으로 확대
수도권 2000가구 추가공급 방침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규제완화 혜택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빈 상가나 건물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증설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까지 넓혀 빈 상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LH나 SH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해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수도권 일대에 약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민간사업자에게도 규제완화를 확대 적용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가구당 5000만원씩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오피스와 상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택과의 차이를 고려해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부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제외된다. 세대간 10cm(아파트 15cm) 이상인 간격 기준이나 층간소음 완화를 고려한 표준바닥기준도 낮춘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혜택은 주차장 기준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전용 84㎡당 주차공간 1개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상가는 전용 200㎡당 주차공간 1개가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히지 않고는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상가로 지어진 건물에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을 면제했다"며 "대신 임차인 자격을 차량을 미소유한 자로 제한 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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