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고발 놓고 변호사업계 내분 조짐.. 무슨 사연?

박현익 기자 2020. 4. 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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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를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네이버를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 내렸다.

올해 7년차인 박모 변호사는 "처음 서울변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코 기다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직접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젊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견, 원로 변호사들도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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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변호사법 위반 맞다"에서 "위반 아니다"로
"상품권 결제 수수료가 비싸서 5.5%는 문제 없는 수준"
서울변회 판단에 변호사들 반발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정형근 교수 "이익 분배 넓게 인정하면 변호사법 형해화"

전문가 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를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네이버를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 내렸다. 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변회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으로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변호사들도 있어 논란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가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준 뒤 중간에서 취하는 수수료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지난달 말부터 법률상담 코너를 신설, 여기서 이용자가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 변호사 수익의 5.5%를 가져가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뒤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상담, 계약서 검토 등)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주 네이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취하는 수수료가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 변상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네이버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 엑스퍼트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의 결제수단을 허용한다"며 "상품권이 일반 현금이나 카드보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3~4% 수준의 다른 PG(결제대행) 수수료보다 높은 5.5%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인 만큼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새로운 증거와 함께 관련 신고가 접수돼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당초 논란이 일고 서울변회를 믿고 지켜보자던 변호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일단 이번주 안으로 서울변회에 진정 접수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변회에서 안 하겠다면 한법협 차원에서라도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올해 7년차인 박모 변호사는 "처음 서울변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코 기다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직접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젊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견, 원로 변호사들도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품권이 비싸서 수수료가 높은 거라면 그보다 수수료가 싼 카드로 결제했을 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엑스퍼트 전체 비용으로 퉁칠 게 아니라 각 개별 변호사의 서비스 건당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 정형근(63·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5.5%가 실비이기 때문에 이익 분배가 아니라고 넓게 인정하면 온갖 방식의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기고 모두 합법이라고 보는 관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네이버가 몇 퍼센트를 떼가든 나눠 갖는 형태인 건 맞고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5%는 되고 8%, 10%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로 기준을 정량화할 문제도 아니고 법 해석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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