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거래소 공식 출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운영한다.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된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고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활용과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데이터 거래소 운영방향으로 ▲데이터 거래소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제시, 데이터 표준화, 적정한 데이터 가격산정 등을 지원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을 지정해 데이터 유통과 결합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혁신적인 핀테크‧창업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통한 데이터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은 금융데이터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이 다시 힘차게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이 참여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업무협약(MOU)’과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 간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각각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과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을 위해 협력한다.

13건의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도 발표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한 사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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