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6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력 등
신산업 지원 대상·연구 참여 자격 완화
지방 이전 中企, 신용보증 업종 확대

공공기관 206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규 벤처기업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업종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6개에 걸친 공공기관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 370여건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으로 규제혁신을 확대했다.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5개 등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굴해 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206개 과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각 전환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고 발전 기반을 확장한 개선 방안이 60건, 조달 시장 참여 범위 확대 등으로 기존 산업 활력을 높이는 건이 56건이다. 공공기관 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IT를 활용해 주민 편의를 향상한 것이 31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지원 범위를 유연한 건이 22건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해 신규벤처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진흥원은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 범위를 카메라와 캠코더로 한정했으나 지미짚·조명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융자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 뿐만 아니라 신소재나 융복합 광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유형을 신설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에너지 제조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했으나 사행업·유흥업 등 지원 제외대상만 열거하는 식으로 바꿨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개발 기술 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해 기술융합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뿐만 아니라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등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기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비대면 경제 활성화 관련 과제도 발굴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실행되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