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디즈니 대항마 키우자..미디어 규제 대폭 완화

오상헌 기자 2020. 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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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에 올리는 비디오물은 앞으로 출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OTT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 OTT는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라 무료 서비스 위주인 유튜브와는 달리 온라인 영상물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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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상파·유료·OTT '칸막이 규제' 완화..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검토, OTT 콘텐츠 1조펀드 조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에 올리는 비디오물은 앞으로 출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업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등급제’가 도입된다.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지상파엔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인터넷방송(IPTV)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완전히 폐지한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상파·유료방송·OTT 등에 대한 칸막이식 미디어 규제 환경을 개선해 대형화·차별화하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먼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OTT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 OTT는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라 무료 서비스 위주인 유튜브와는 달리 온라인 영상물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해 자율등급제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투자도 확대한다.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의 온라인 비디오물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해외 수출되는 국산 스마트폰 단말기에 네이버TV, 웨이브, 티빙, 왓차, 시즌 등 국내 OTT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해 앱 다운로드와 영상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콘텐츠·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도 신설한다.


유료방송 점유율 및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해 개별 SO(케이블TV)와 IPTV 1곳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미 2018년 6월 일몰된 상태다.

정부는 아울러 방송통신 M&A 때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 등 유관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동의 간소화 등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을 신고제로 바꾸고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 분야 편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별적 광고 규제도 개선한다. 유료방송은 현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지상파는 금지돼 있다.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프로그램 시간 중 100분의 5,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중간광고를 비롯해 방송광고의 전체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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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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