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공정위, SNS 인플루언서 광고 첫 제재

입력 2019.11.25 (14:00) 수정 2019.1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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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컬이 감기니 곰손들도 이제 쉽게 고데기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6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다이슨 헤어스타일러(고데기)의 사용 후기의 한 부분입니다.

약 30초 분량의 사용 영상과 사진 3장을 올렸는데 1천2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브랜드와 제품명, '고데기추천'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지만, 다이슨으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이지만, 이용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하고도 후기인 척 광고‥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 부당 광고행위 적발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SNS 인플루언서의 기만적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천900만 원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 통해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밝히지 않아 적발된 브랜드인플루언서 통해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밝히지 않아 적발된 브랜드

적발된 업체는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유),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걸 인지했고,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의 2017년 이후 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하고 광고했는데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처벌

광고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있었는데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상업적 광고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견, 평가, 느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동영상·사진 촬영 구도나 달아야 할 해시태그 등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겔랑 화장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겔랑 화장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5만6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또 다른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LVMH코스메틱스가 판매하는 겔랑 브랜드의 립스틱과 향수 후기를 올렸습니다.

"사진 찍고 좀 기다리다 보니 입술 위에 착 붙으면서 입술 표면이 매끄러워지더라고요?"라며 사용 후기를 소개합니다.

제품명과 색상 고유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둔 이 게시물에는 광고, 협찬 같은 표시가 없었지만,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협찬제품, #유가광고라는 태그가 뒤늦게 달렸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

모바일 위주의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파워블로거를 통해 광고 목적을 감춘 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인플루언서에 지급한 대가는 1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랑콤·입생로랑·비오템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로레알코리아가 1천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겔랑·디올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LVMH코스메틱스가 9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경제적 대가의 규모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각각 3억3천700만 원, 3억1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 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은 로레알코리아는 22%의 게시물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아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SNS 광고에서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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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공정위, SNS 인플루언서 광고 첫 제재
    • 입력 2019-11-25 14:00:20
    • 수정2019-11-25 17:02:57
    취재K
"저절로 컬이 감기니 곰손들도 이제 쉽게 고데기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6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다이슨 헤어스타일러(고데기)의 사용 후기의 한 부분입니다.

약 30초 분량의 사용 영상과 사진 3장을 올렸는데 1천2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브랜드와 제품명, '고데기추천'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지만, 다이슨으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이지만, 이용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하고도 후기인 척 광고‥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 부당 광고행위 적발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SNS 인플루언서의 기만적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천900만 원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 통해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밝히지 않아 적발된 브랜드
적발된 업체는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유),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걸 인지했고,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의 2017년 이후 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하고 광고했는데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처벌

광고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있었는데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상업적 광고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견, 평가, 느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동영상·사진 촬영 구도나 달아야 할 해시태그 등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겔랑 화장품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5만6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또 다른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LVMH코스메틱스가 판매하는 겔랑 브랜드의 립스틱과 향수 후기를 올렸습니다.

"사진 찍고 좀 기다리다 보니 입술 위에 착 붙으면서 입술 표면이 매끄러워지더라고요?"라며 사용 후기를 소개합니다.

제품명과 색상 고유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둔 이 게시물에는 광고, 협찬 같은 표시가 없었지만,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협찬제품, #유가광고라는 태그가 뒤늦게 달렸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

모바일 위주의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파워블로거를 통해 광고 목적을 감춘 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인플루언서에 지급한 대가는 1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랑콤·입생로랑·비오템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로레알코리아가 1천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겔랑·디올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LVMH코스메틱스가 9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경제적 대가의 규모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각각 3억3천700만 원, 3억1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 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은 로레알코리아는 22%의 게시물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아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SNS 광고에서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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