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투자자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법, 은행이나 기금에서 대출받는 방법,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고, 투자와 금융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임팩트투자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도 예전보다는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 또는 소셜벤처가 자금조달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자기자본 조달과 타인자본 조달 방식이 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가에 있다. 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 초과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만기가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유상증자 중 보통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주식연계형 사채로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사채) 발행이 많이 사용된다.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자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차이점을 이자 지급, 원금상환, 의결권 유무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1) 먼저 회사는 주주에게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 

(2) 만기가 도래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한다. 물론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통 투자계약서에 투자자만 상환청구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도 상환권을 가지도록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상환함으로써 투자자를 exit(투자회수)하게 하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다시 높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전환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의 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의결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있고 의결권은 없는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했으나, 상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 있는 우선주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투자자가 제시하는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투자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초기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경영자의 경우 투자 협상단계나 계약서 검토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의결권이 전혀 없는 주식뿐 아니라 일부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제한주식도 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거나 영업양수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도록 할 수도 있다.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간에 투자 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투자자가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온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드디어 투자를 받는구나 하고 들뜰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투자자가 힘의 우위에 있으니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 회사와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투자조건이나 투자금액에 비해 과도한 경영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투자받는 입장에서 불리한 모든 조항을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협상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투자계약서 중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예로 든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구조는 ①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② 우선주의 내용, ③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④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⑥ 기타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유의할 점 3가지만 살펴본다. 

(1) 투자자는 대부분은 회사의 이사 지명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이사 지명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투자자가 보유하는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 대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계열회사 등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도 우선매수권을 가지도록 한다. 

(3)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투자계약서상 회사의 의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에는 중요한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제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서는 여전히 대주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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