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12월 제정 이후 다섯 번째 개정인 이번 개정안은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우선출자제 도입, 신고수리 등에 대한 간주제 등 주요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내용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는 없다.

이 기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내용별 시행시기를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개정 내용에 관한 기대와 아쉬운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란 ①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③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연합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자유롭게 회원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며, 사업 및 운영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조합들 사이의 연대가 촉진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과 연합하여 하나의 법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회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 정부제출안에는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른 개별 협동조합들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심사를 거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과의 사업연대를 자유롭게 열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경영권 분쟁 등을 염려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 성과에 따라 회원자격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우선출자제 도입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의 발행을 허용한다. 의결권을 배제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금조달을 하면서도 출자자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및 외부 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금조달수단이 한정되어 있다. 이에 상법상 우선주식과 유사한 우선출자제, 조합원차입제도 등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출자제가 도입됨으로써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출자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대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한편,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본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선출자 총액이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의 합계가 우선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하지만, 우선출자 총액을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은 임팩트투자 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애초 정부제출안의 40%가 최종적으로 30%로 수정된 것인데, 이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라 협동조합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어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출자금액이 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40%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이다(정부제출안 검토보고서 참조). 

그러나 우선출자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자비율을 낮추기보다는 우선출자증서의 양도를 통해서만 우선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선출자자에 의해 협동조합의 경영이 좌우될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들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우선출자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납입출자금의 5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배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우선출자제가 도입될 수가 없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출자제 관련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휴면조합)에 대한 관리 및 해산간주 근거 마련

2020. 3. 31.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운영(2018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기준)되는 협동조합은 7,050개로 설립등기된 협동조합 1만3,016개 대비 54.2%로 파악된다. 미운영 협동조합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폐업하였으나 복잡한 해산절차 등으로 해산신고 등 절차를 미이행한 비중이 48%를 차지한다. 이에 상법상 회사에 적용되는 해산간주제도 등을 도입하여 허수를 정리하고 협동조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맞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①2년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은 1년 이상) 최저 발기인수 미달 ②2년 이상 총회 연속 미개최 및 ③2년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은 1년 이상) 사업 계속 미수행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경우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하지만 해산절차는 청산이 종결되어야 완료된다. 해산등기는 해산절차에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산한 것으로 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청산종결로 간주되며 등기관이 이에 따라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은 완전히 해산하게 된다.

다만, 해산등기가 되었더라도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종결 이후 계속등기는 불가능하다. 휴면조합에 대한 관리 및 해산간주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신고수리 및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설립신고·인가, 합병, 분할 신고·인가, 조직변경 신고·인가, 정관변경 인가 등 다수의 신고 또는 인가 사항이 있다. 현행 규정은 인가여부에 대한 통지 또는 그 연장 통지 등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신고수리 및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제도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에 따른 인가지연이나 신고 또는 인가요건 확인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 또는 인가가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등에 해당하여 이러한 법인유형의 이점만을 노려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와 인가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난립과 그에 따른 조합원,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허가 제도에 대한 간주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문화 확산의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 유형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할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0년 3월 9일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논평 참조). 신고수리 및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제는 신고의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인가의 경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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