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짚어보기

2020. 02. 03
커버 스토리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청년기본법도 조용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청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시대변화의 ‘아픈 손’ 맞잡아줄 청년기본법…변화 시작될까

Q: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률 1463개 가운데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률은 각각 몇 개일까? 

A: 정답은 8:8:1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법률 이름은 각각 8개인데 ‘청년’이 포함된 법률은 1건(청년고용법)이 전부다. 성년이 되기 전 단계인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인 보호 대상인 만큼 관련 법률도 여럿이지만, 성인 진입 초입 단계랄 수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과 더불어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첫 번째 법”(청년단체연석회의 환영 논평)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HERI의 눈 

번동에 웃음의 ‘홀씨’를 퍼뜨린 ‘다섯 어벤져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 역에 내려 마을버스 강북 06번을 타고 가다 보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나온다. 가파른 경사의 골목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강북구 번동 마을을 만날 수 있다. 겨울엔 길이 얼고, 여름엔 폭염을 피할 수 없어 가혹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번동에는 유독 홀몸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가 많다. 번동의 노인 인구는 19%다.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이 중에서도 25%가 홀몸노인이다. 장애인 인구 역시 8%로 전국 평균 5%를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8%로 전국 평균인 3%를 훌쩍 넘는다. 서울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 활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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