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알바 쪼개기 성행…“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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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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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년유니온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니온 제공

‘알바 쪼개기’란 일부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1명이 하루 8시간 하던 일을 2~3시간씩 3명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알바 쪼개기는 올해 더 성행했다. 지난달 알바천국이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학가 알바 공고 증감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대학가 알바 공고 수는 전년 대비 50.4% 증가했다. 대학들이 올해는 일부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가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백신 접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학생들의 야외활동 역시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 보니 ‘초단시간 알바’ 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이 같은 알바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협상하는 주휴수당 기본급화를 주장해왔다. 주휴수당이 기본급화될 경우 최저임금이 16.7%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쪼개기 알바 방지법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발의 요건이 채워지는 대로 ‘쪼개기알바방지법’과 함께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등 청년노동 3법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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