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이쿱생협
출처=아이쿱생협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이하 아이쿱생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생협공제 시행안 마련을 촉구하며 140만 생협 조합원 공동행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희 회장과 이은선 부회장은 지난 18일 각각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같은 날 아이쿱생협 100개 회원조합 대표자 100명도 전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힘을 더했다.

아이쿱생협은 행복중심생협, 대학생협 등과 함께 국민청원도 시작한다. 9월부터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 질의 등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는 “공정위가 주관하고 생협과 전문가가 참여한 TF 논의 결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규제 핵심 방안을 담은 시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최소한의 의견도 없이 소비자 피해 우려만 내세우며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회가 생협법에서 공제사업을 허용한 이후 5대 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수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 왔지만, 공정위가 여전히 생협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며 12년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게 아이쿱생협 측 주장의 핵심이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가까운 일본만 봐도 생협 공제로 소비자조합원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하는 공제사업을 생협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자발적 가입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보장률이 높은 편"이라며 "아프면 돈으로 보장해주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조합원 삶을 케어하므로 공익성도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보험이 영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제사업은 소유자와 수혜자가 조합원으로 동일하고 재산도 회원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비영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욕구에 더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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