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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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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김경헌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바꿔 보증보험 가입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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