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주 6000원 시대…정부, 규제 개선해 할인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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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할인 거래 허용 지침 마련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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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할인 금지 규정이 국세청 고시에 있었으나 최근 규제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돼 이 같은 걱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전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수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고시에선 이 같은 문구가 삭제되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의 취지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겠다는 점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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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주와 맥주 1병을 5000∼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술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서민의 술' 가격 상승으로 동요가 커질 것을 우려한 움직임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11.2%)와 맥주(10.5%) 가격은 1년 전보다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 속 소주 출고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꾸준히 주류업계에 인상 자제 요구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정부는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압박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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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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