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들르느라 개찰구 밖을 나와도 10분 내로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
그동안은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야 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탈 때 기본요금(1250원)을 또 내야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1분 이내 재탑승한 경우는 36%로 1만4523명에 달했다.
이에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한 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은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윤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