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점차적으로 모든 카드 상품에 ‘점자’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여신협회·카드업권과 의논끝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에 ‘점자’가 새겨진 점자카드는 카드사별로 2∼8개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각 카드사 자율결정)될 수 있다.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연결 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개선하기 위해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카드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