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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달린다

이르면 7월부터…稅혜택 꼼수·사적사용 자제 기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디자인.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이르면 올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구 용역으로 제시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인 승용차 관리를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인차를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등록 취득가액 1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 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 대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 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 6000대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과잉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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