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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유예?... 여야 한목소리에 정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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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유예?... 여야 한목소리에 정부 '막막'

입력
2021.11.26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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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처리기한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정 처리시한(다음 달 2일) 전에 여야 합의로 과세 유예 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기존 입장까지 손쉽게 뒤집으며 조세 원칙을 허물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정부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이 대부분 과세 유예에 찬성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어제(24일) 여야가 시행일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와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의 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고, 야당까지 동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예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달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불러 컨설팅을 진행했고, 과세 시스템 구축에도 이상이 없다”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도 문제 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국회 권한인 만큼 마땅한 반발 카드가 없는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1년 만에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원칙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정치적 일정(대선)을 고려한 입장 바꾸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중이고,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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