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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83원·경유 58원↓

송고시간2022-05-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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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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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0㎞ 운행 휘발유 차주, 월 1만원 절감 효과

소비자 판매가 반영에 1∼2주 걸릴듯…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즉각 반영

유류세 인하 폭 30%로…휘발유 83원·경유 58원↓
유류세 인하 폭 30%로…휘발유 83원·경유 58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원래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주요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천974.77원, 경유 가격은 1천920.52원이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휘발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픽] 유류세 30% 인하
[그래픽] 유류세 30%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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