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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투고 규정
    						

    『생명윤리정책연구』 투고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21년 10월 1일 

     

     

    1. 투고원고는 국내외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생명윤리, 의료윤리, 연구윤리, 신경윤리, 나노윤리, 환경윤리 등에 대한 연구논문이거나 상기한 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논문, 또는 국내외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되는 번역, 서평, 논평 등이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본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배포 및 생명의료법연구소 웹사이트 기타 학술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제공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승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예: 승인을 해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명칭, 연구과제번호, 연구승인번호, 연구승인일 등)(각주로 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논문 체제의 구성

     

    1) 표지: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 성명, 소속, 직책)을 기재한다.

    2) 논문초록(국문 및 영어) 및 주제어(국문 및 영어): 논문 앞에 국문 및 영문 초록을 붙여야 한다. 국문 초록은 1000자 내외, 영문 초록은 5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국문 주제어 및 영문 주제어는 10개 이내로 제시한다.

    예) 주제어: 생명윤리, 배아

    Keywords: bioethics, embryo

    3) 장·절의 표시는 I,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4) 분량: 6,000~25,000단어 내외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5) 각주: 이하의 세부 작성요령 참조

     

    6. 세부 작성 요령

     

    1) 본문 내 문헌의 인용

    문헌의 인용은 “시카고 방식 논문작성법(The Chicago Manual of Style)” 제16판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에 따른다.

    2) 참고문헌 인용 예시

    ① 학술지 수록 논문

    저자명, 논문명(겹따옴표), 학술지명, 권호 정보, 발간 일자를 차례로 표시한다. 학술지명은 축약 없이 그대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예) Kyung-Suk Choi, “The Moral Dispute on Human Embryonic Research and the Beginning of Human Life,” Korean J Med Ethics Educ vol.8 no.1(June 2005), pp.9-10.

    예) 최경석, “인간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생명의 시작”,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8권 제1호(2005), 1면 이하.

    ② 단행본

    저자명, 책 이름(출판사명, 발행연도)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특정 페이지를 인용한경우에는 페이지 번호를 추가로 표시한다.

    예)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158면 이하.

    예) Tom L. Beaucham/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337.

    번역서의 경우, 역자는 저자 뒤에 / 표시 다음에 쓰고, 저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외’를 쓴다.

    예)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박찬구 외 5인 역,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6판(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151-158면.

    ③ 보고서

    보고서 제목(이탤릭), “보고서”임을 명시하고 출판사 혹은 단체명, 발행연도를 차례로 표시한다.

    예) 2007 Consensus Conference on Xenotransplantation , Report, Seoul: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and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3) 앞에 인용된 글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글(주 )로 표시한다.

    예) 최경석, 위의 글(주 12), 3면.

     

    7.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수록한다. 참고문헌 목록(bibliography)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예) 권복규·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Kyungsuk Choi, “Bioethics as New Challenge to Philosophy”, Biomedical Law & Ethics Vol.3 No.1(2009).

     

    8. 원고 제출

     

    다음의 경로를 통해 투고가 가능하다.

    1) 본 연구소 JAMS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eible.jams.or.kr/co/main/jmMain.kci)을 통해 투고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학술지 > 투고 > 투고 바로가기로 연결되어 있는 투고 시스템), JAMS 시스템에서 연구윤리서약에 서명하고, 신규논문등록과정에서 투고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파일과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파일을 업로드한다.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결정 및 재수정 요청을 포함한 모든 서신은 JAMS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온라인 투고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에디터에게 문의할 수 있다.

    2) 온라인 투고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 이메일(journal@eible.org)을 통해 투고가 가능하다.

     

    부칙(2007. 8. 1.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5.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