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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물류창고서 '맹독성 해충' 붉은불개미 발견..."중국서 넘어와"


입력 2022.06.24 09:02 수정 2022.06.24 20:0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확산 방지 위해 방제조치 완료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붉은불개미 일개미와 번데기 모습. ⓒ환경부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붉은불개미 일개미와 번데기 모습. ⓒ환경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22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850마리와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해 이튿날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옥천군과 22부터 이틀간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방제 조치를 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쳤다. 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은 육안으로 조사했다.


이튿날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22일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로 일개미 150여 마리를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에 출입금지 통제선과 방어벽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했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광양항(일개미 500여 마리)과 21일 평택항(일개미 5마리)에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약제소독과 예찰 강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6~7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의 발견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트랩조사와 먹이 살충제 살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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