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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다문화가족 등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록 2023.03.17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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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진흥원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3.03.17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3.03.17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방문해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로 이주한 후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기·취약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을 제때에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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