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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婚중개업체]③규제 사각지대 '결혼정보회사'…여가부·공정위 "관리 감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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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는 여가부 점검 대상 아냐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일 뿐
계약 피해 시 직접 구제절차 밟아야
여가부 "표준약관 개정 검토할 것"

편집자주저출생 시대, 지난해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결혼중개업체를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결혼을 할 거면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겠다는 2030세대의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결혼중개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은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상한 婚중개업체]③규제 사각지대 '결혼정보회사'…여가부·공정위 "관리 감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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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당 2억3100만원. 올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22년 809개 국내결혼중개 업체의 연평균 실적이다. 결혼중개업 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및 환불 관련 규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국제결혼중개 업체와 달리 국내결혼중개 업체는 관리 감독 의무 대상도 아니다. 매년 불공정 계약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다.


여가부도, 공정위도 "지도 대상 아냐"

결혼중개 업체는 여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과 공정위의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령과 약관 모두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신고 등 관리 절차부터 업체-소비자 간 계약서 작성,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법 상 국내결혼중개업은 지도점검의 대상이 아니다. 국제결혼중개 업체는 관할 시·구청 등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만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게다가 2017년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가부에선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해왔다. 관련 업무 역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을 주로 담당하는 '다문화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이용자 통계도 '미승인 통계'라는 이유로 취합되지 않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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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국내결혼중개 업체와 관련한 계약 사항은 공정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 위약금과 계약 불이행 관련이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법 10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는 여가부 장관이 마련하고 이를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약 피해 소비자, 직접 구제 신청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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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도 표준약관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자체 환불 규정을 마련해 이른바 '꼼수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라 업체에 환불 규정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따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80여개가 넘어 모든 분야의 업체를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개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국내결혼중개업의 높은 위약금 문제가 제기되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20%의 위약금 규정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권고 사항으로, 별도로 지도 감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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