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해도…때려도…이주노동자 옥죄는 ‘사업장 변경 제한’ (경향신문)
작년 한 해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례가 3만건을 넘긴 가운데 10건 중 8건은 A씨 사례처럼 사업주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 ‘사업주와 합의’가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사업장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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