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 일감 받는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길 열리나 (한겨레)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42156.html
2014 회원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2014-02-03
석면의이해1. 석면은 무엇이고, 건강영...
2012-04-01
노동부, 산업재해율 높거나 산재사망 ...
2012-09-06
주간안전보건동향 13호 10월 23일
2012-10-23
‘마트 상자 손잡이’ 1년만에 뚫린다 (...
2020-10-30
상식과무기1.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
조도 기준
2013-01-08
'2025 대선을 앞두고 묻는다, 반도체특...
2025-05-14
[일과건강 연대LIVE] 4.28 산재노동자...
2025-04-28
[일과건강 연대REC] 2025 최악의 살인...
2025-04-23
'유자학교' 지원사업 통해 교육환경 개...
2025-04-17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반대한다! 반...
2025-03-18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 및 반도체특별...
2025-03-07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
2025-02-25
99년도 고3 때 smt 일을 했었는데 지금 ...
2023-10-25
안녕하세요^^ PDF 파일은 제대로 열리는 ...
2023-09-26
PDF파일이 손상되어 열리지가 않아요. 다...
2023-09-09
이글을 올려서 제가죽기전에 어떤변화가...
2022-12-05
일상생활용품으로부터의 화학성분의 인체...
[스트레스앤, 직무스트레스 평가] 직무스...
2021-12-03
10년이 지난 지금 산재신청을 받으셨는지...
2021-04-27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