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공모 (~5.20)

2021-04-29 조회 : 810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시사경센터
  • 문의 전화 : 02-2088-6296
  • 문의 메일 : dsjt@sehub.net
  • 모집일정 : 2021-04-29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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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039호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다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대도시 마을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해「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을 시행하오니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이 대표가 되는 협력네트워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04. 2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수요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내 다자간협력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실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운영
○ 마을기업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대도시 마을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약 7개월)


□ 공모유형

○ 유형1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아이돌봄* 통합서비스 모델 개발‧구축 시범사업
○ 유형2 :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개발 및 실행
*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의미하나, 본 사업은 초등수준 돌봄(만 6세~만 12세)을 대상으로 함

□ 공모대상(신청자격)

○ 유형1 : 마을기업이 대표가 되는 자치구 단위 협력네트워크*
○ 유형2 : 마을기업이 대표가 되는 자치구 단위 협력네트워크 또는 마을기업 단독

* 협력네트워크 구성 : 마을기업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태계조성사업단)이 반드시 포함되고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의 기관 및 단체는 법인 혹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임의단체 포함,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에 한함
※ 마을기업은 유형1, 유형2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에 행안부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은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내용

□ 지원주제 및 지원규모

구 분 주 제 내 용 지원규모
유형1 기획 주제 •자치구 단위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아이돌봄 통합서비스 모델 개발·구축 시범사업 운영 협력네트워크 2개 / 3천만원 내외
유형2 자유 주제 • 지역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협력네트워크‧마을기업 4개 / 2천만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선정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센터 지원내용 – (유형1)시범사업 진행 자문 지원
– S-SVI 사전진단 및 교육 지원
–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 / 참여기업 별 워크숍 운영
–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3. 신청․접수

S-SVI 사전진단 신청기간 : 2021. 4. 29.(목) ~ 2021. 5.18.(화)
※ 사전진단 진행 : 2021. 5.12.(수) ~ 2021. 5.18.(화)
※ 사전진단 신청은 진단희망일의 최소 2일 이전에 하여야 함

사업 신청기간 : 2021. 4. 29.(목) ~ 2021. 5.20.(목) 12:00

※ 마감일인 21. 5. 20.(목) 12: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dsjt@sehub.net
○ 담당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지역기반팀 (☎02-2088-6296)
※ 이메일 접수 원칙
※ 이메일 전송 후 업무 시간 중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요

 

4.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지역기반팀

     ☎ 02-2088-6296 / dsjt@sehub.net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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