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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라인 다른 '한 지붕 세 가족' 공룡 경찰 내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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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라인 다른 '한 지붕 세 가족' 공룡 경찰 내년 출범

입력
2020.12.09 18:00
수정
2020.12.09 18:17
0 0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분리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 한계" 지적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찰 조직을 하나로 유지하되 업무 및 지휘체계를 세 가지로 나눠 운영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외형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여서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해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면서, 치안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당정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아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제시했다가, 지난 7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일원화 모델' 도입으로 급작스럽게 선회했다.

김문중 기자

김문중 기자


노숙인·주취자 관리 자치경찰 업무서 제외

자치경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뒤 7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위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위원 추천 몫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의 추천위 2명으로 배분됐고,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통과한 법안내용 가운데 초안과 가장 크게 변화한 대목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조항이다. 지난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지자체 관리 공공청사 경비 등 지자체가 맡아왔던 일부 사무들이 포함돼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컸다.

최종안이 정한 자치경찰 주요 업무에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가정·성폭력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이 있다. 노숙인 보호나 지자체 경비, 행정청이 맡아왔던 지도·단속 사무는 제외됐다.

경찰청장은 사건 구체적 지휘 못해

또다른 변화인 국수본 신설 역시 함께 진행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기구로 설치되며,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 직급을 부여 받는다. 개방직 2년 단임제로 경찰내 국수본부장 위치는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다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신설로 경찰청장은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경찰 자원이 대규모 투입되는 경우네는 경찰청이 본부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부분의 수사는 국수본이 담당하게 되지만, 지역 관련성이 큰 범죄인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범죄 △경범죄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된다.

진통 끝에 경찰법이 통과됐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경찰 조직이 세 가지로 나눠졌지만, 물리적 사무공간 분리는 최소한도로 이뤄질 전망이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지휘 체계를 따르는 '한 지붕 세가족' 형태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몫인 아동학대 등 사건이 국가적 관심 사안이 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권력기관 분산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높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올 예정인데도, 경찰 조직은 크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수사심의관을 배치하는 등 변화된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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