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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구하라 친모에 유산 40%…친부는 60%

입력 2020-12-21 21:03 수정 2020-12-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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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법원은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비율은 6대 4였습니다.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은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그리고 유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등장했고 유산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씨 친오빠는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친오빠 (지난 5월) : 친모는 하라가 아홉 살, 내가 열한 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구씨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씨 아버지와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6대 친모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친모가 구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씨 친오빠 측은 현재 민법 체계상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도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노종언/변호사 :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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