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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으려면…강제 개입 · 전담자 필수

<앵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자 대책을 마련하겠다, 법을 만들겠단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뭘 고민해야 할지, 오늘(6일) 외국 사례를 참고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서현, 박현석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서현 기자>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에선 그걸 놓쳤습니다.

경찰이 신고 3주 뒤에야 현장 CCTV를 확인했는데, 영상은 이미 삭제됐고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개입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이 반드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조사 후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24시간 이내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영국 역시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에 지방 담당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 역시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안준성/미국 변호사·연세대 국제 대학원 객원교수 : 컴퓨터 수리기사, 사진을 현상하는 사람, 실제로 사진을 현상하다가 (아동학대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경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작년 신고율이 23%에 그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강해지기 시작했지, 예전에는 친권의 테두리 안에서 훈육의 범위로 학대를 어떻게 보면 '방기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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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자는 대부분은 학대 사실을 딱 잡아뗍니다.

그래서 민간 아동보호기관 대신 전문성과 함께 강제 조치 권한이 있고, 현장에서 말발도 서는 전담 공무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 공무원 숫자가 충분치 않습니다.

전국에 300명 정도, 229개 시·군·구 가운데 약 120곳, 경기도만 빼놓고 보면 31곳 중에 8곳에만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의 배가 넘는 66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것도 서둘러야겠지만 숫자만큼이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학대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주일 이론, 1주일 실습 교육을 받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고,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 외에도) 현장 실습이라든지, 또 민간 전문가들로부터의 지도, 감독 아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 학대 예방 경찰관, 또 민간의 전문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보강이 빨리 시작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초아·정한욱,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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