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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사상식 2015

오픈 인터넷 규칙

[ Open Internet Rules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 제정한 인터넷 개방 정책이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가 혁신과 소통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 사업자에 영향을 끼치며 망 중립성 규제의 기준이 돼왔다. 인터넷이 영리에 기반한 차별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 세계인의 연결과 표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사용돼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최근 망 중립성 논쟁 시 핵심 논거가 되는 규칙이기도 하며 2014년 1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FCC의 오픈 인터넷 원칙 적용 범위를 두고 내린 판결로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 FCC가 채택한 오픈 인터넷 정책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낮은 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금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데이터 상한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데이터 상한을 설정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역시 높아지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용자의 98~99%가 해당하지 않는 수준인 250~350GB의 범위에서 최대 허용량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초과 데이터에 관한 처리방식에서는 추가적으로 과금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거나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과 사용 요율은 매 50GB당 10달러로 사업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특히, 일부 사업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사가 제공하는 VoIP, IPTV 등의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 상한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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