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흐지부지된 '10만 조사 계획'

정부합동조사단, 사건 초기 대규모 전수조사 계획 발표
1차 조사 후 규모 대폭 축소…특수본에 공 넘겨
특수본도 가족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 지적
  • 등록 2021-03-13 오전 9:27:00

    수정 2021-03-13 오전 9:27: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조사 계획도 밝혔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직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합수본에 이를 넘겼다.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수본 역시 전수조사에는 당혹스런 모양새다. 수사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혐의점이 없는 대상까지 ‘전수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고, 전수조사는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보다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대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와 LH가 관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진한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력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방식은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직원 및 가족을 제외하고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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