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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의견 한 줄만 읽어도 재산을 지킨다?

사경인 기자
입력 : 
2020-03-23 06:01:01
수정 : 
2020-03-23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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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9] 여러분은 '감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란 '고맙다'라는 뜻이 아닌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의 집행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감사'라고 하면 외부인의 감사를 생각하시겠지만 회사 내부 감사 부서에서 수행하는 자체 감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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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는 감사 기간에 대해 간략 보고한 후 감사 방법과 감사 의견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사 방법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죠. 이에 감사 의견 다음에는 그 감사 의견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기준'에 따랐으며, 감사 의견을 내리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죠.

2018년부터는 두괄식으로 감사 의견이 가장 먼저 제시되는데요.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시됩니다.
적정 의견 : 감사인이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혹은 공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 한정 의견: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부적정 의견: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의견 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한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감사 의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하지만 이때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 의견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실제 재무제표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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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재무제표가 일치하면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은 회사'가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들고 오면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사 상태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감사 의견은 절대 회사 상태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기준으로 감사인이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은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일 뿐이죠.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이용자 몫입니다.

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석 달 만에 상장폐지된다면 감사인 입장에서도 꺼림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는 감사 의견 뒤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솔직하게 회사 상태가 안 좋다고 가져왔으니 적정 의견을 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재무제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조(특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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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강조 사항'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 강조 사항은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사인이 따로 재무제표 주석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적게 되죠!

이처럼 비록 감사 의견이 '적정'이더라도 강조 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 사항에 담긴 내용만 꼼꼼히 살펴도 투자를 피해야 할 기업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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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인 회계사] ※사경인 회계사는 증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분석과 가치 평가 관련 강의를 4000시간 이상 진행한 여의도 증권가 강사다. 주요 저서로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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