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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인격 침해"…조국, 조선일보에 10억 배상 소송

"기사로 인격 침해"…조국, 조선일보에 10억 배상 소송
입력 2021-06-30 19:59 | 수정 2021-06-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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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장관이 조선 일보를 상대로 10 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전, 조선 일보가 성 매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 부녀가 등장하는 삽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을 침해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선일보의 '삽화 파문' 직후부터 조국 전 장관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사와 담당 기자, 편집책임자가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조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장이 접수된 오늘자 지면에서 조선일보는 1개 면을 털어 다시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란 것도 내놨습니다.

    이미 에고됐던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같은 삽화를 사용한 미국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현지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딸 조민 씨 때문에 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늘렸다'고 올해 1월 허위보도한 '미주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문제의 기사는 최근 조선일보의 삽화 논란 이후 온라인에서 삭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1억 달러, 우리 돈 1천억 원이 넘는 소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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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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