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전환 어렵고 금융사 압박…사면초가 몰린 '생활숙박시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프리즘
사업비로 쓰는 신탁 계좌 동결
銀 "원리금·연체이자 갚아야"
신탁사 "법상 압류 금지 계좌"
사업비로 쓰는 신탁 계좌 동결
銀 "원리금·연체이자 갚아야"
신탁사 "법상 압류 금지 계좌"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레지던스는 최근 사업비를 집행하는 계좌 네 개가 모두 정지됐다. 중도금 대출 은행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레지던스 계약자 400여 명의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 이자까지 모두 갚겠다는 확약서를 쓸 때까지 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시행사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자인 신탁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당장 자금 집행이 불가해진 가운데 시행사는 물론 신탁사로 유동성 위기의 불똥이 튀고 있다.
ADVERTISEMENT
시행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 없이 은행이 임의로 사업비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은행의 일방적 조치에 PF 대출 연장까지 불발돼 피해가 크다”고 했다. 신탁사 관계자 역시 “해당 계좌는 신탁사나 분양 계약자와 관계가 없는 신탁자금 관리 계좌로, 신탁법상 압류와 보전이 금지돼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계좌 정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치 등으로 소송장으로 변질한 레지던스 시장에 금융권이 과도한 선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레지던스를 ‘위험 상품’으로 분류해 잔금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PF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잔금 대출도 차단돼 분양대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ADVERTISEMENT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