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에만 적용되던 건축 대가기준이 민간 공사에서도 적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 담합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일정의 설계비를 보장해주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은 참고하게 돼 있을 뿐 강제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했고, 이는 곧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나 국내의 설계비는 외국에 비해 크게 낮다.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이 10%를 웃도는 미국 등과는 달리 국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보다도 설계비가 20~30% 적다고 본다.
건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극심한 시장 포화, 이로 인한 저가수주, 건축 품질 저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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