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타깃층이 3~4인 가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 고병동성 환경 하에서 국내 신용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재민 전무가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기업'이란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스탠다드앤푸어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 고병동성 환경 하에서 국내 신용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재민 전무가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기업'이란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소형 주택은 그동안 가구별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번에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면적 기준도 전용 85㎡ 이하로 완화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면 ‘넓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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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청년층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1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규모는 3908가구로, 2023년 같은 기간(6210가구)보다 37% 감소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수요가 뚝 끊긴 데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마저 겹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면적(전용 60~85㎡) 도시형생활주택을 허용해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전용 60~85㎡ 물량이 150가구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용 60~85㎡ 면적형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동시설 같은 규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면적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