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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 통제한다…바젤협약 내년 초 발효

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 통제한다…바젤협약 내년 초 발효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됩니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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