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25)

2021-01-13 조회 : 1552댓글 : 0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 044-205-3418
  • 관련링크 : https://happychange.kr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ㅇ (지원규모) ’20~’22 3년간 총 375억원 융자 지원

2.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3. 사업 신청절차

ㅇ(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①우편 접수 또는 ②담당자 e-메일로 접수
※ 우편은 소인이 2.25.까지 찍힌 경우 유효하고 메일은 2.25.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 담당자 e-메일로 접수 시 한글파일 또는 스캐한 PDF 파일로 제출

ㅇ(신청기간) ‘21. 2. 1. ~ ’21. 2. 25.(4주간), 평일 09:00 ~ 18:00


ㅇ(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보증상담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이차보전은 각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산화사업 관련 내용은 ‘해피체인지’ https://happychange.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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