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상생요금제 도입
음식배달 전체 매장 대상 적용
매출규모 기준 최소 2.0%부터
음식배달 전체 매장 대상 적용
매출규모 기준 최소 2.0%부터

쿠팡이츠(사진)가 차등수수료 적용하기로 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매출에 따라 최대 7.8%를 인하한다.
쿠팡이츠는 이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18일 공지했다. 지난해 타결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4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
차등 수수료는 음색배달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즉,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로 현행과 같고, 상위 35% 초과~50% 이하 6.8%, 50% 초과~80%까지 6.8%, 80% 초과∼100%는 2.0%가 각각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요금제 대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이 감소되고 최상위 1개 구간도 동일해 대다수 외식업주들이 현재보다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쿠팡이츠 설명이다. 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하는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익월 5영업일 이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요금제는 업주의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한 달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달에는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운영안이라고 쿠팡이츠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자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