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제공핀테크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이례적으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제재심에 상정된 감독자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건이 넘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사전 동의 없이 토스카드 회원 거래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의혹(신용정보법 위반)을 받은 것이다. 당국은 2년 넘는 조사 끝에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 대표와 당시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안 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선 뒷말이 나왔다. 실제 제재심에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임원은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3월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4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당국의 중징계를 피하면서 연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감경을 요구했다.
제재심은 2023년 11월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 대표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보고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업체 측 요청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감독자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최근 5년간 2건에 불과했다. 2023년 비바리퍼블리카 사례 이전에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원칙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고 징계 수위가 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토스 측은 징계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