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통해 주식매매 가능해진다…'위탁업무'로 입장 정한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청약·권유 행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해온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투자 중개 업무가 아닌 '위탁 업무'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년 반 이상 답보 상태였던 네이버를 통한 주식매매 서비스 개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가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위탁업무'로 판단했다.

이로써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도 간편연결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투자자가 '네이버페이 증권' 페이지에서 시세를 확인하다가 '간편연결'을 누르면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과정 중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에 대한 청약·권유 등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 증권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보고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이 간편연결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 2023년 6월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같은 해 9월 출시를 목표로 간편연결서비스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증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비스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까지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겨냥해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간편연결서비스를 신고만 하면 되는 위탁업무라고 결론지으면서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030490), 신한투자증권(008670) 등 국내 주요 증권사 3곳이 참여를 확정 지은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추가로 제휴를 추진하려는 증권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증권사 기존 고객이 증권사로 연결되는 걸 간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니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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