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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 안해도 20% 떼가···카카오택시 TK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카카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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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가맹택시기사에게 부과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디지티의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건 중 2030만건(28.5%)이 타 호출앱 이용 및 배회영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티가 부당하게 징수한 가맹금은 282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기사가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약을 설정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향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행 수수료 산정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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